1.
신청기간 : 2004. 7. 1 ~ 8. 31(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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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대상 |
가.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
나.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
다. |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라.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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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의 정의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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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신청자라도 사안이 다른 경우는 신청 가능
(예 : 상이로 보상을 신청하였던 자가 유죄판결을 이유로 명예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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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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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 접수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자치행정과(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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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시 제출서류 |
가. |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또는 명예회복신청서 1부 |
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다. |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관련자가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로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라. |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마. |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입원·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
바. |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사. |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실수액 증명서(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아. |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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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신청의 경우 :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 : 수용증명서, 판결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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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액의 산정기준 : 법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거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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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심의·결정
절차 :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행방불명자는 12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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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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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허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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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이중
보상신청 금지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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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도 자치행정과 또는 민주화보상지원단(02-3703-5810,5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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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은 각 시·도
자치행정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minjoo.go.kr-자료실-신청
관련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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