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동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