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분대상 대부업자 : 고중광외 69명(등록취소 대부업자 현황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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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제목 : 대부업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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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취소일 : 2004.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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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경과한 때로부터 효력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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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의 사유 : 대부업자 소재확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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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의 근거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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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
가.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강원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
대부업등록증은 우리 도(경제정책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강원도청 경제정책과(033-249-2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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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낼곳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강원도청 경제정책과 (대부업 담당자), 우편번호 20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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