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의 전문설계업2종 및 전문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전문설계업2종 및 전문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7 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업 등록 현황
구 분 |
설 계 업 |
감 리 업 |
등 록 번 호 |
강원 제1-67호 |
강원 제2-64호 |
상 호 |
(주)한성기술단 |
(주)한성기술단 |
대 표 자 |
오 상 구 |
오 상 구 |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685-10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685-10 |
업 종 류 |
전문설계업 2종 |
전문감리업 |
영 업 범 위 |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의 작성 |
∘발․변전설비용량 10만㎾ 미만 ∘전압 10만V미만의 송․배전선로 20㎞ 미만의 전력시설물 ∘용량 5천㎾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연면적 3만㎡ 미만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
등 록 일 |
2007년 7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