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제46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량업 영업정지 처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측량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1. 업종(등록번호) : 공공측량업(제03-1046호)
2. 상 호 : 경림종합건설(주)
3. 대 표 자 : 김태호
4. 소 재 지 : 강원 춘천시 석사동 848-5 2층
5. 처분내용 : 영업정지 1월15일(2006.10.16 ~ 2006.11.30)
6. 처분사유 :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
7. 근거법령 : 측량법 제46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