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06 - 668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6조 제3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7조의2
2. 강원도 일원에서 발굴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굴 및 유물출토 현황
유물현황 |
조사지역 |
조사기간 |
조사기관 |
임시보관처 |
비 고 |
청자편 등 60점 |
영월군 수주면 법흥2리 385번지 일원 |
‘06.05.08~ ‘06.09.02 |
강원문화재 연 구 소 |
강원문화재 연 구 소 |
영월군 |
고배 등 68점 |
강릉시 초당동 123-1번지 소규모주택 신축부지 |
‘06.09.11~ ‘06.09.30 |
예맥문화재 연 구 원 |
예맥문화재 연 구 원 |
강릉시 |
찍개 등 2점 |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산2-1번지 외 2필지 대명레저사업 부지 내 유적 |
‘06.09.18~ ‘06.09.30 |
예맥문화재 연 구 원 |
예맥문화재 연 구 원 |
양양군 |
※ 유물의 상세내역 및 사진은 조사지역 해당 시군 문화재관련부서 및 임시 보관처에서 열람가능
2006. 11. 07.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