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정읍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중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소유자에게 이전등기 되지 않은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토지사실소유자확인공고(유재복) 1부.
2. 토지사실소유자확인공고(유연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