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제46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량업 영업정지 처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6일
강 원 도 지 사
측량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1. 업종(등록번호) : 공공측량업(제03-1066호)
2. 상 호 : (주)새한이엔씨
3. 대 표 자 : 유기성
4. 소 재 지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7-1
5. 처분내용 : 영업정지 1월15일 (2007. 7. 9 ~ 2007. 8. 23)
6. 처분사유 :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
7. 근거법령 : 측량법 제46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