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 요구를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6일
강 원 도 지 사
연번 |
노동조합명 |
대표자 |
비 고 |
1 |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이 상 호 |
033-249-2130 |
□ 교섭위원 선임요구
○ 선임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07.7.6 ~ 7.26.까지)
○ 선임내용 및 방법 : 10인 이내의 교섭위원 선임후 서면으로 통보
※ 교섭노동조합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교섭위원 연락처, 인적사항 포함.
○ 통보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강원도청 총무과 공무원단체팀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15번지), FAX 033-249-4128
□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공무원단체팀으로 문의
(☎ 033-249-2852)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