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 2008-299 호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8일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