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08 - 297호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도에서 시행할 실시설계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 5. 28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