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09-499호
건설업 행정처분(과징금)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징금)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