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 2010 - 825 호
제5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5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2011 ~ 2014년)수립 내용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 제5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2011~2014년)
2. 공고기간 : 2010. 10. 15 ~ 10. 28
3. 열람방법 : 강원도홈페이지 공고/고시
4.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
나. 강원도 일반현황
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적
라. 지역사회 현황분석
마. 중점과제 선정
바.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사. 일반과제 해결전략 수립
아. 보건기관 자원 확충 및 지원계획
자.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 등
5. 의견제출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33-249-2422 FAX : 033-249-4038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청 보건정책과
6.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원도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033-249-24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0. 15.
강 원 도 지 사
붙임 : 제5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