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0-833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공사 실적미달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