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10-388호
재난위험시설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