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고시 제2010-385호
양구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강원도고시 제2009-303(2009.9.25)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되고, 강원도고시 제2010-306(2010.9.3)호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양구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