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0-920호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