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1-65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18.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