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1-95호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보증가능금액 실효)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제2호 및 건설업 관리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