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주 루첸 관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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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개발과 | 작성일 | 2017-04-21 | 조회수 | 1903 | 전화번호 | - |
파일첨부1 | 170414_고시문-원주_루첸_관광단지_지정_승인.hwp (18 Kbyte) 다운로드 : 137 | ||||||
강원도고시 제2017-157호
원주 루첸 관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원주 루첸 관광단지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하고, 관광단지 지정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 4. 19. 강 원 도 지 사 가. 관광단지명 : 원주 루첸 관광단지 나. 위 치 :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산239-1번지 일원 다. 관광단지면적 : 2,644,254m2 라. 지정목적 - 국민 삶의 질적향샹을 위한 레저·체육·휴양이 조화된 관광단지 조성 -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기반으로 인근 관광단지와의 관광·레저클러스터로 발전도모 - 청정 강원의 자연친화적 관광시설 확충으로 국내관광 및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마. 관광단지 지정 지형도면 승인도 : 게재생략(원주시청(관광과)에 비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가능 바. 토지조서 : 게재생략(원주시청(관광과)에 비치) 사. 관광단지 지정 년월일 : 2017. 4.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