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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415호선 신월~여랑 도로공사)
작성자
도로과
작성일
2023-05-26
조회수
163
전화번호
0332493621
강원도고시 제2023 - 1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로)에 대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6일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