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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제목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지방도415호선 신월~여량 도로공사)
작성자
도로과
작성일
2023-05-26
조회수
168
전화번호
0332493621
강원도고시 제2023 - 192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년  5 월  26 일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