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 2003-118호
2003년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3년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25일
강 원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단위 : 명)
채용분야 |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도 일괄 |
시·군 지역제한 |
|||||
소계 |
춘천 |
원주 |
강릉 |
태백 |
속초 |
||||
합 계 |
99 |
93 |
6 |
1 |
1 |
2 |
1 |
1 |
|
소방분야(남) |
지방소방사 |
40 |
40 |
|
|
|
|
|
|
운전분야(남) |
53 |
53 |
|
|
|
|
|
|
|
소방분야(여) |
6 |
- |
6 |
1 |
1 |
2 |
1 |
1 |
※ "도일괄"선발예정인원은 도일괄 공채 후 도내 소방서에 임용함.
2. 필기시험 과목
직급 |
분야 |
시 험 과 목 |
지방소방사 |
소방 |
필수(4) : 국어,국사,사회,영어 |
운전 |
필수(3) : 국사,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
3. 실기시험
가. 체력기준 : 소방·운전분야
종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초 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 이상 |
여 |
379초 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 이상 |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 이하 |
6.8∼7.1 |
7.2∼7.7 |
7.8∼8.7 |
8.8 이상 |
여 |
8.2초 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 이상 |
|
제자리 멀리뛰기(cm) |
남 |
250cm 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 이하 |
여 |
188cm 이상 |
187∼172 |
171∼153 |
152∼136 |
135 이하 |
|
팔굽혀펴기(회) |
남 |
50회 이상 |
35∼49 |
34∼25 |
24∼17 |
16 이하 |
여 |
40회 이상 |
27∼39 |
15∼26 |
10∼14 |
9 이하 |
|
윗몸 일으키기(회) |
남 |
53회 이상 |
43∼52 |
33∼42 |
26∼32 |
25 이하 |
여 |
41회 이상 |
34∼40 |
21∼33 |
13∼20 |
12 이하 |
(측정방법)
○ 1,2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 5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
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한다.
○ 제자리 멀리뛰기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
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
뒷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
정한다. (2회 실시하여 유리한 것 선택 가능)
○ 팔굽혀 펴기 : 남녀 모두 2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남자는
양손을 어깨 넓이
로 벌려 손끝이 앞으로 가도록 하여
양발을 모아 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직각이 되
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여자는 양팔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지면에 무릎을 대고 업드려 지면에
손을 짚고, 이때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가 일직
선이 되도록 하고, 짚은 팔은 지면과
직각으로 세우며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 윗몸일으키기 : 1분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
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 매 종목 0점 득점이 없이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나. 기술기준 (운전분야) : 소방차 기계·기구 운행 및 조작의 숙련도 검정
4. 시험 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신체검사, 실기시험【체력기준, 기술기준(운전분야)】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5. 응시 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일)에 해당
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성 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 월일 |
남 |
21세 이상 ∼ 30세 이하 |
'72. 1. 1 ∼ '82. 12. 31 |
여 |
18세 이상 ∼ 25세 이하 |
'77. 1. 1 ∼ '85.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다음 신체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부분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됨)
성별 부분별 |
남 자 |
여 자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 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같 음 |
신장 |
165c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운전분야에 응시 하는 자는 163cm이상으로 한다. |
154cm이상이어야 한다. |
체중 |
55kg이상이어야 한다. 다만,운전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3kg이상으로 한다. |
48kg이상이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시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색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한다. |
같 음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같 음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같 음 |
용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같 음 |
라. 자격 제한
○ 운전분야(남) :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자격증 유효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실기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마. 거주지 제한
(1) 도일괄 응시자는 공고일 현재(2003. 3. 25) 강원도내에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부모 또는 본인)이 되어 있는
자
(2) 시·군 지역제한 응시자는 공고일 현재(2003. 3. 25) 당해지역(시·군)에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부모 또는 본인)이
되어 있는 자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시행일정
원서접수 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4.28(월)∼5. 2(금) |
필 기 |
5. 20 |
5. 31 |
6. 30 |
체력·실기 |
6. 30 |
7. 15 |
7. 30 |
|
면 접 |
7. 16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도청(총무과 고시훈련팀) 및 시·군청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
나. 접수처 : 시·군청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
다.
접수방법
접수 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 뒷면 우측 하단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반드시 OMR용 응시원서의 "응시지역번호"란에
"도일괄 응시의 경우"
에는 "19번",
"시·군 지역제한"의 경우에는 이면을 참고하여 응시지역 시·군
지역번호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지역(시·군청)의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일괄
응시자의 경우" 강원도내
각 시·군청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접수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훈련팀 (우편번호 200-700)】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강원도수입증지
9.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 확인할 것)
나.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면허증),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
단, 필기시험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가산하며, 필기시험시 응시자 부주의로 답안지 가점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음.
가점비율 분야 구분 |
0.5할 |
0.3할 |
0.1할 |
|
자격증 |
기능장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항공 |
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운전면허증 |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응급구조사1급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하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
토익 600점 이상 |
10. 지역별 모집에 따른 유의사항
가. 도일괄 공채 합격자는 도내 소방서에 임용되며,
나. 시·군 지역제한 공채합격자는 해당 지역
소방서에 임용되어 3년
이내에는 당해지역 또는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음.
11. 기타·문의 사항
가. 문의처
(1)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훈련팀(☎ 033-249-2213,
2546)
(2)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 033-249-5111,
5116)
나. 시험정보 안내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
열람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도·시·군청 게시판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