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12 - 10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공매예고 통지를 주민등록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인 천 중 구 청 장
1.공 고 명 :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공매예고 통지
2.공고기간 : 2012년 11월 21일 ~ 2012년 12월 5일(15일간)
3.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4.공고내용
가. 목 적 : 개발부담금 납부독촉 및 공매예고
나. 납부의무자 및 납부독촉 금액 등
납 부 의 무 자 | 사 업 명 | 본세 | 가산금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김문주 | 740828 -******* | 인천시 계양구 새벌로 185, 811동 102호(효성동, 삼성하이츠맨션) | 지목변경 수반사업 | 13,127,280원 | 체납 첫달 체납액의 3% 중가산금 월 1.2%(60개월) |
대상토지 | |||||
인천 중구 중산동 1129-28 |
5. 개발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완납일 까지 월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됨을 알려드리며 일정기간 경과 후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압류된 재산이 공매(의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 개발부담금 담당자[☎032-760-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