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고 제2020-416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을 위하여 도로법 제25조, 제26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20. 05. 15.
산 청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