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김장용 채소종자 유통조사 실시계획
1. 목적
□ 김장용 채소종자 유통성수기를 대비하여 종자 생산ㆍ판매업자의 종자산업 법규준수 여부 확인으로 불법ㆍ불량 종자
유통 근절
□ 종자 유통질서 확립으로 농업인의 피해 사전예방
2. 법적근거
□ 종자산업법 제145조(종자의 유통조사 등)
□동법 제166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시행령 제7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 제48호
3. 조사개요
가. 기간 및 지역
□ 조사기간 : ‘12. 8. 8 ~ 8. 31
□ 조사지역 : 16개 시·군
-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원주시, 속초시, 평창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양양군, 횡성군,
- (경기도) 여주군, 이천시, 광주시, 용인시
□ 조사작물 : 김장용 채소종자
□ 조사대상 : 판매상 및 취급업자
나. 중점 조사내용
□종자업 등록 및 생산ㆍ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및 발아보증시한 경과 여부
□ 종자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