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입법예고 제2017-62호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 건설업체의 체불임금 방지 및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 보호 등을 위하여 신설 구축?운영되는 ?강원대금알림e?전자적 시스템 도입에 따라,
○ 대금지급 확인시스템(강원대금알림e)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 신설 등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강화 및 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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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회계과
○ 전 화 : 033-249-2891
○ F A X : 033-249-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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