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 - 48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조직 자율신설기구 확대에 따라 도정 핵심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 경제진흥국 기능 조정, 일자리국 및 첨단산업국 신설, 경제부지사 직속 데이터시티추진단 및 역세권개발단 통솔기능 조정(국 편입), 문화유산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과 신설,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과 신설 등 이에 따른 과별 분장사무 조정을 위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과, 균형발전과 신설(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나. 경제진흥국 기능 조정 및 이관(안 제10조)
- 경제진흥과, 기업지원과(신설), 사회적경제과, 자원개발과
- 일자리과를 일자리국으로 이관
- 전략산업과, 에너지과, 정보산업과를 첨단산업국으로 이관
다. 첨단산업국 신설에 따른 과 조정(안 제10조의2)
- 전략산업과, 바이오헬스과(신설), 에너지과, 정보산업과, 데이터산업과
라. 일자리국 신설에 따른 과 조정(안 제10조의3)
- 일자리정책과, 청년어르신일자리과(신설), 여성장애인일자리과(신설)
마.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 신설(안 제12조)
바. 역세권개발단 건설교통국(역세권개발과) 이관(안 제16조)
사. 평화지역발전본부 일부 기능 기획조정실 이관(안 제17조)
- 지역균형발전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 등 총괄
아. 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 신설(안 제18조)
자. 농업기술원 연구조직 명칭 조정(안 제22조)
- 특화작물연구소 → 감자연구소
차.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科 신설(안 제29조)
카. 소방학교 교육운영과 분리 및 과 신설(안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기획관실
○ 전 화 : 033-249-2265
○ F A X : 033-249-4013
○ e-mail : cjm238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