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69호
「강원도 재단법인 2018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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