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
2004년 12월 18일 개정·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
|
|
2. 주요골자 |
|
가. |
도의 사무중 보건복지여성국, 산업경제국의 사무를 정무부지사가
관장하도록 함. |
|
나. |
여유기구로 국제스포츠지원단을 설치하고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 |
|
다. |
기획관리실의 분장사무중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육협력과 관련한 사무를 신규로 분장함. |
|
라. |
자치행정국의 사무중 혁신 및 분권이양 사무를 추가하고 교육협력과 관련한 사무를 삭제함. |
|
마. |
건설도시국의 명칭을 건설방재국으로 조정하고 재난과 관련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함. |
|
바. |
농업연수관을 미래농업교육원으로 조정하고 미래농업과 관련한 교육기능을 추가로 분장함. |
|
사. |
여성회관을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조정하고 여성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기능을 추가로 분장함. |
|
아. |
산림개발연구원의 사무수행을 위하여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
|
3.
의견제출 |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나.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다. |
기타 참고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