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강원도 입법예고 제 2019- 58호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1. 폐지이유
○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 추진에 따라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산림과학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24 산림과학연구원
전 화 : 0332486720
팩 스 : 033-248-6705
- 이메일 : darkswirl@korea.kr
4. 참고사항
가. 폐지 규칙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