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25호
「강원도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동북아 지역과의 교류 확대와 강원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강원도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3조) 목적, 정의, GTI 박람회 개최 및 개최지 결정
-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박람회 개최
○ (안 제4조) GTI 박람회 추진센터 설치
- GT I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센터 설치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 ~ 제6조) GTI 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장, 공동부위원장 등 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 GTI 박람회 사무국 기능에 관한 사항
- 사무국의 기능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GTI박람회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제2청사) 강원도청 GTI박람회추진단
- 전 화 : 033-249-2068
- 팩 스 : 033-249-4021
- 이메일 : ehudang@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견제출서식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