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01호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강원도내 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수당지급액을 변경하고,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을 신설 및 시장·군수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4조 제4항)
○ 육아기본수당 지급액 변경(안 6제1항)
○ 수당지급, 지원중지, 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시장·군수의 역할 명확화(안 제6조 제1항, 안 제7조,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등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복지정책과
- 전 화 : 033-249-2438
- 팩 스 : 033-249-4037
- 이메일 : kino1@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