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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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작성일 | 2018-02-05 | 조회수 | 546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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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입법예고_제2018-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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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입법예고 제2018-4호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취지 ○ 강원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의 구축 근거 마련 ○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에 대한 용어정의 및 관련 조항 반영 ○ 버스 재정지원의 합리적인 배분기준 마련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경영수지 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신고 의무부과
2.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 2.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교통과 ○ 전화: 033-249-3544 ○ FAX: 033-249-4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