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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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올림픽시설과 | 작성일 | 2018-09-21 | 조회수 | 733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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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강원도_동계스포츠경기장_운영_관리_조례_일부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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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_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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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입법예고 제2018-52호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 경기장 시설 사용자(주민) 전부 책임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 개정되는 경기장 시설의 위치를 명시함(별표 1) 3. 의견제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4.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