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 - 29호
「강원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강원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군 통합 관광전문기구로서 강원관광재단을 강원도 출연기관으로 설립하고, 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 제4조) : 목적, 법인격, 사업에 관한 사항
나. (안 제5조 ~ 제9조) : 정관, 임원 및 이사회, 직원에 관한 사항
다. (안 제10조 ~ 제12조) : 기본재산, 운영재원,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라. (안 제13조 ~ 제20조) : 재정지원, 공유재산 대부·사용, 업무의 위탁·대행, 공무원 파견,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관광마케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우 24265)
○ 전 화 : 033-249-3363
○ F A X : 033-249-4049
○ e-mail : les207@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