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31호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강원도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사회서비스원의 법인격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사회서비스원의 사업범위 규정(안 제5조)
라.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정관,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직원, 자문위원회 등 운영에 대해 규정(안 제6조 ~ 제12조)
마. 재산 및 운영재원, 공유재산의 대부에 대해 규정(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공무원의 파견, 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에 대해 규정(안 제15조~제16조)
사. 검사?감독에 대해 규정(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복지정책과(우 24266)
○ 전 화 : 033-249-3770
○ F A X : 033-249-4037
○ e-mail : wychoi77@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