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35호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사유
「지진·화산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정비를 통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재해원인 조사·분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위촉) 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안 제5조, 제10조)
다. 지진재해원인조사단(조사단장)의 임무 및 권한 조정(안 제5조, 제7조, 제9조)
라.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관련 법률 명시 및 용어·자구 수정(전체)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방재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방재과(우: 24266)
- 전화 : 033-249-3821, Fax : 033-249-4075, 이메일 : ojs218@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