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80호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분류 및 과세목적 정비로 이와 관련된 인용조문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도 도세 조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수정(안 제10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부터 25조까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제5장제7절 제목을 수정
○「강원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제6장제1절 및 제2절 제목을 수정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명칭 수정(안 제18조, 제19조, 제22조)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 명칭 수정(별지 제18호 서식부터 제20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세정과
전 화 : 0332492340
팩 스 : 033-249-4081
- 이메일 : phs7137@korea.kr
4. 참고사항
○「강원도 도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강원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 관계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