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87호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도민의 공공외교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강원도 이미지 및 위상 제고로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공공외교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공공외교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
○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시군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제2청사)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 전 화 : 033-249-2186
- 팩 스 : 033-249-4021
- 이메일 : iris2537@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