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 ? 36호
「강원도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사무전결 범위 일부를
수정 및 삭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공통사무’
1) 7. 예산의 전결범위 일부 수정
2) 13. 물건의 제조?구매?입대차 및 그 밖의 품의 전결범위 일부 수정
3) 1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의 전결범위 일부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책기획관
○ 전 화 : 033-249-2266
○ F A X : 033-249-4013
○ e-mail : nach3813@korea.kr(담당자 서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