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38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9일
강원도지사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금 지급대상 대학 범위를 원격대학 등까지로 확대하고, 도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대상 대학 범위 확대(안 제4조제1항제4호의2)
○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등 사업 추가(안 제4조제1항제4호의3)
○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4)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교육법무과
- 전 화 : 033-249-2461
- 팩 스 : 033-249-4015
- 이메일 : ggomji1004@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