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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3-04-12
조회수
357
전화번호
033-249-3467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41호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는 조례 구성 및 문구를 정비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노후?불량건축물 및 공동이용시설을 정함(안 제1조 ~ 제4조)
  ○ 정비계획 입안대상 및 조사 내용, 정비계획의 내용(안 제5조 ~ 제7조)
  ○ 안전진단의 절차, 정비계획의 제안 및 경미한 변경, 분할 및 통합 시행(안 제8조 ~ 제11조)
  ○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안 제12조, 제13조)
  ○ 조합설립 신청서류 및 경미한 변경, 조합정관 및 전문관리인 선정    (안 제14조 ~ 제17조)
  ○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서(안 제18조, 제19조)
  ○ 세입자의 주거대책,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안 제20조, 제21조)
  ○ 지정개발자 정비사업비 예치, 주거환경개선구역 건축법 특례(안 제22조, 제23조)
  ○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절차 및 관리처분계획 기준,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안 제24 ~ 26조)
  ○ 감정평가법인 선정, 부대시설 분양대상자, 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공급 순위 (안 제27조 ~ 제29조)
  ○ 보류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제외대상 및 임대보증금(안 제31조, 제32조)
  ○ 일반분양,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공사완료 고시(안 제33조 ~ 제35조)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안 제36조 ~ 제38조)
  ○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안 제39조, 제40조)
  ○ 정비사업 정보공개, 관련자료의 인계(안 제41조, 제42조)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안 제4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2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건축과(우: 24266)
    - 전화 : 033-249-3467, Fax : 033-249-4057, 이메일 : archih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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