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45호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강원도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출자·출연기관 정비 계획에 따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을 통합하여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립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안 제1조 및 제2조의2, 안 제9조)
? 강원도일자리재단 통합에 따른 사무소의 위치 및 사업 추가(안 제3조, 안 제7조)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폐지 등(안 부칙)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 전화/팩스 : 033-249-2753 / 033-249-4105
- Email : phy79@korea.kr
4. 참고사항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