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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동해본부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278
전화번호
033-660-8342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의 규정사항이 상위법령 내용과 동일하여 법령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수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25419)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강원도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
- 전 화 : 033-660-8342 / 팩 스 : 033?660-8395
- 이메일 : h051223@korea.kr


4. 참고사항
- 폐지조례안 : 붙임 참조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