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52호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강원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정비대상(범위) 시설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 확보 기준이 동일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정비요원에 관한 인력기준을 차등하게 규정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의 합리화 및 소규모(영세)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나. 상위법(자동차관리법)과 조례의 용어를 통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정비업 중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정비요원 인원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1항2호)
나. 상위 법「자동차관리법」과 용어 통일을 위해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정비함(안 제10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교통과)
○ 전 화 : 033-249-2765
○ F A X : 033-249-4123
○ e-mail : gimnos@korea.kr
4. 붙임
가.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서식
나.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