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53호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수요조사 및 신청 등의 절차 규정을 추가하여 기존의 연수 학생들이 겪었던 모호성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2. 주요내용
○ 행정체험연수 운영 목적 및 의무의 구체화(안 제1조, 제4조제1항)
○ 행정체험연수 수요조사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의2, 제4조의3)
○ 행정체험연수 대상자 선발의 구체화(안 제5조)
○ 임금 관련 용어 및 지급 기준 변경(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교육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교육법무과
- 전 화 : 033-249-2294
- 팩 스 : 033-249-4015
- 이메일 : ysj1223@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