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행심 2018-120, 관광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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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법무과 | 작성일 | 2018-09-19 | 조회수 | 560 | 전화번호 | 033-249-3023 |
파일첨부1 |
2018-1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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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서울시 ○○○구 ○○대로 ○○○ ○○○○○ ○○층에 소재하는 ○○○○(주)의 대표이사로 ○○군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각 지하1층, 지상 11층 규모의 관광호텔 2동을 신축하기 위해 2015. 11. 20. 피청구인으로부터 「관광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7. 8. 28.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외 11인으로부터 청구인과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송달받았고 청구인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음을 사유로 2018. 1. 10. 「관광진흥법」제35조에 따라 1차 시정명령을 한 후 2018. 3. 2. 청문을 거쳐 2018. 3. 8. 관광사업계획 승인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