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청구인은 ○○시 ○○면 ○○순환로 128에 소재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개보조원 청구외 박○○를 미신고 상태로 중개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20. 청구인에게 중개보조원 고용 시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