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청구인은 ○○시 ○동 산 209-7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9. 2. 1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시행한 ○○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토지와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가 폐도가 되어 이 사건 토지가 맹지가 된 바, 공원조성사업 시행 전과 동일 또는 그 이상 수준의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8.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요청에 따른 도로개설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